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고 이 밖에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가구의 종류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1회 지급하지만 근로자에 따라 반기지급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정해진 가구 총소득 주택,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