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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달리는 동글이 2024. 11. 1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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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고 이 밖에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가구의 종류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1회 지급하지만 근로자에 따라 반기지급도 가능합니다

 

출처 홈택스

 

 


픽사베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정해진 가구 총소득 주택,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부부합산)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총소득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국 7,000만 원

※총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홈택스에 로그인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탭 하면 상단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를 클릭하면 대상자 여부가 조회됩니다.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을 통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ARS 전화신청 (1544-9944)

홈택스 (모바일, PC신청). 이 방법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③인터넷 신청: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④신청대리 :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신청 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은 5.1~ 5.31에 신고를 합니다. 이때 신고를 못했을 경우 6.1~ 12.2에 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가 있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5% 감액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놓치지 말고 자격여부 확인 후 대상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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