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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2025년 연말정산 달리지는 점

달리는 동글이 2024. 11. 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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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직장인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2024년도 연말정산 신고는 내년에 진행되지만 남은 두 달 동안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토해낼 수 도 있고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바뀐 연말정산 제도를 살펴보고 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미리보기
  2. 2025년 연말정산 달리지는 점
  3. 다양한 공제혜택 챙기기

 

1.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될 공제 항목과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미리 환급금을 예상하고 부족한 부분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24년귀속 연말정산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15일에 개통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옵션을 선택합니다. 홈택스 접속 시에는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2) 소득 및 공제 항목입력

본인의 소득과 각종 공제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부양가족 정보입력, 기부금 관련정보를 을 입력해 예상 세액을 확인합니다

 

3) 결과확인

미리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02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이 늘어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연 35만 원에 더해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연 30만 원의 추가 공제도 이뤄집니다.

의료비 세제 제원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를 공제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근로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도 늘었습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월 150만 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출산, 보육수당에 대해 월 100만 원을 비과세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3천만 원 초과의 고액 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 적용되며 온라인으로 기부한 경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업데이트 되어 기부 내역이 확인이 가능하지만 현금으로 기부한 경우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노후대비와 절세혜택을 위한 연금저축.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어 세부담 완화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루어지지만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자녀 세액공제 대상 금액확대 2명 35만원 .3명이상 65만원(세째부터 1인당 30만원추가) 손자녀도 공제대상 포함
산후 조리비 공제 모든 근로자 대상(200만원 까지)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아동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사립학교 직원 추가 (월 150만원 이하 수당에 한함)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240만원애서 300만원
월세 세액공제 기준 한도 상향 총 급여액 8,000만원 기준(기준 월 7,000만원)
공제한도 1,000만원(기존 750만원)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한도 1800마원 ,2000만원
3000만원 초과 기부액 공제물 40%적용(2024년 한시 적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10% 소득공제(전년대비 5%초과 증가분에 한해 2024년 한시적용)

자료 국세청

 

3. 다양한 공제 혜택 챙기기

전략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30%로 소득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면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 이를 초과하면 250만 원입니다. 단 연간 총금여의 25%를 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스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 외의 지방단체에 기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제도입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오죽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까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자신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미리 점검하고 부족한 항목을 미리 보완하여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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