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직장인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2024년도 연말정산 신고는 내년에 진행되지만 남은 두 달 동안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토해낼 수 도 있고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바뀐 연말정산 제도를 살펴보고 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될 공제 항목과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미리 환급금을 예상하고 부족한 부분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24년귀속 연말정산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15일에 개통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옵션을 선택합니다. 홈택스 접속 시에는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2) 소득 및 공제 항목입력
본인의 소득과 각종 공제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부양가족 정보입력, 기부금 관련정보를 을 입력해 예상 세액을 확인합니다
3) 결과확인
미리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02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이 늘어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연 35만 원에 더해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연 30만 원의 추가 공제도 이뤄집니다.
의료비 세제 제원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를 공제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근로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도 늘었습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월 150만 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출산, 보육수당에 대해 월 100만 원을 비과세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3천만 원 초과의 고액 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 적용되며 온라인으로 기부한 경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업데이트 되어 기부 내역이 확인이 가능하지만 현금으로 기부한 경우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노후대비와 절세혜택을 위한 연금저축.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어 세부담 완화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루어지지만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자녀 세액공제 대상 금액확대 | 2명 35만원 .3명이상 65만원(세째부터 1인당 30만원추가) 손자녀도 공제대상 포함 |
산후 조리비 공제 | 모든 근로자 대상(200만원 까지) |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미적용 | 6세 이하 아동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사립학교 직원 추가 (월 150만원 이하 수당에 한함)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월 10만원에서 20만원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 240만원애서 300만원 |
월세 세액공제 기준 한도 상향 | 총 급여액 8,000만원 기준(기준 월 7,000만원) 공제한도 1,000만원(기존 750만원)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 한도 1800마원 ,2000만원 |
3000만원 초과 기부액 | 공제물 40%적용(2024년 한시 적용) |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 10% 소득공제(전년대비 5%초과 증가분에 한해 2024년 한시적용) |
자료 국세청
3. 다양한 공제 혜택 챙기기
전략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30%로 소득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면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 이를 초과하면 250만 원입니다. 단 연간 총금여의 25%를 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스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 외의 지방단체에 기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제도입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오죽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까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자신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미리 점검하고 부족한 항목을 미리 보완하여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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