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황색불에 교차로를 진입할때가 있습니다. 만약 교통단속 경찰이 있었다면 신호위반으로 현장에서 단속됩니다. 만약 교통경찰관이 없고 무인단속카메라가 있다면 하루종일 찜찜합니다. 그래서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청교통민원 24는 보통 3~4일후에 단속결과가 조회됩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은 며칠동안 찜찜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교통경찰관 단속시
황색불에 진입은 법적으로는 신호위반입니다
신호위반의 기준은 교차로 직전,횡단보도 직전 또는 정지선이 있는경우에 정지선 직전입니다. 황색 신호의 뜻은 '주행'이 아닌 적색 신호의 점등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므로 '정지'의 뜻으로 신호를 해석하여야 합니다. 황색불 진입은 법적으로 신호위반이 때문에 교통경찰관에게 단속이 됩니다.
무인단속카메라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의 경우 황색불에 정지선 통과시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규격서에는 '적색 현시가 시작되고 설정 값 (10~1,000msec)이후 정지선을 통과한 차량을 촬영(위반차량 및 정지선 영상 확보)하여 단속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보조(트래킹) 영상을 확보하여 단속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는 순간 차량이 정지선 부근에 있는 루프검지기를 밟으면 메인카메라가 번호판을 촬영하고 보조카메라가 교차로 중간 지점에 설정된 신호위반 기준선을 통과하면 이 장면이 촬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차량의 앞바퀴가 적신호에 정지선을 넘어가면 단속 카메라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황색불에 정지선을 넘어가면 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되질 않습니다.
딜레마존
신호가 녹색불에서 황색불로 바뀌는 짧은 순간이지만 운전자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정지를 할까?' '지나는 차량도 없는데 빠르게 통과할까?' 이런 저런 고민을 하게 되는 구간을 딜레마 존이라고 합니다. 딜레마 존에서는 무리하게 급제동하는 경우 후행차량과 추돌 위험이 있고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안쪽에 정지하게되면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에도 황색불 신호시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황색불에 정지선 진입시 사고가 난다면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차로나 신호등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과속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합니다.
신호위반 벌칙기준(일반)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4톤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 | 15점 | 8만원 | 7만원 |
승용차,4톤이하 화물차 | 15점 | 7만원 | 6만원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15점 | 5만원 | 4만원 |
과태료 : 무인카메라에 단속시 물게 되는 벌금.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
범칙금 : 경찰관에게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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