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내가 건강검진대상자인지 가까운 검진기관병원은 어디인지 찾느라고 분주하죠. 그래서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1.국민건강검진대상자 조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대상조회 클릭 후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대상여부가 나옵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만 19세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매년 2년에 1회에 검진받아야 합니다. 홀수년도 출생자들은 홀수해에 짝수 연도 출생자들은 짝수해에 꼭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근처 검진기관 병원 찾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IN 카타고리에 있은 검진기관/병원 찾기를 클릭하시면 원하는 지역의 검지기관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3. 검사항목
일반건강검진안내
국가암검진 대상안내
○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 시 변경)
○ 대장암, 자궁경부암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면내시경 마취비용 등)
위암 | -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 만 40세이상 남, 여 | 2년/1회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
대장암 | - 분변잠혈 검사 -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 이중조영 검사 (*분변잠혈검사 반응이 있을시 2차로 진행) . |
만 50세이상 남, 여 | 1년/1회 |
간암 | - 간 초음파 검사 +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 만 40세이상 남, 여 고위험군 |
6개월 주기 (연 2회 상·하반기 각1회) |
유방암 | - 유방 촬영(좌,우) | 만 40세이상 여성 | 2년/1회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
자궁경부암 | - 자궁경부 세포 검사 | 만 20세이상 여성 | 2년/1회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
4. 검진 전 유의사항
금식
건강검진 2~ 3일 전부터 음주,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오전검진: 검진 전날 저녁식사는 오후 7시까지 가볍게 드시고 밤 9시 이후부터 금식하세요
오후검진: 검진 전날 밤 12시 이후부터 금식하세요.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금식 기간 중에는 물, 껌, 사탕, 담배, 커피는 절대 금합니다
여성
생리 중인 경우 검사 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임기의 모든 여서은 검진예약 전 반드시 임신여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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