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한글날이 되면 신문이나 뉴스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 하지만 올해도 상주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는 1000억 원 주면 내놓겠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훈민정음 상주본의 논란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훈민정음 해례본
1446년에 정인지, 신숙주 등이 훈민정음 예의, 해례, 정인지 서문 등을 담아 간행한 훈민정음 해설서로 한글의
문자 체계의 사용방법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다. 국보 제70호이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한글이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이 실려 있는 책으로 1940년에 와서야
다시 발견되었다. 해례본의 발견으로 한글창제의 원리애 대해 많은 것들이 알려지게 되었고 훈민정음이 정확하게
언제 반포 됐는지 표기가 돼 있어서 10월 9일이 한글날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었다,
현재 알려져 있는 판본은 안동본(간송본)과 상주본 단 둘 뿐이다,
안동본(간송본)
초간본, 즉 원본으로 여겨지는 '해례본'이자 최초로 발견된 '해례본'이다.
1940년대에 경북 안동에서 발견된 후 간송 전형필이 입수하여 현재 간송미술관에 보관 중이다.
당시 전형필은 기와집 열 채 값에 해당되는 가격으로 구입하였으면 현대 물가로 환산하면 3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형필은 해례본 구입 후 광복이 될 때까지 이 해례본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다고 한다. 한국 문화를 철저히 말살한 일제 강점기에 한글 창제 원리를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이 들켰다면 책의 존재가 묻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전쟁 때 피난 갈 때 이 책을 가장 먼저 챙기고 베개 밑에 두고 잠을 잘 정도로 애지중지하며 보존하였다.
간송 전형필 덕분에 해례본이 무사히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으면 현재 간송미술관에 보관되고 있다.
상주본
2008년 7월에 경북 상주시 낙동면에 사는 고서 수집가인 배익기가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다 발견하였다며 이를 안동 MBC에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발견 지를 따서 상주본이라 부른다.
상주본은 보존 상태는 안동본보다 좋고 안동본에는 없는 당시 연구자의 주석이 있다.
때문에 발견 초에는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였으나 현재는 안동본과 내용이 같기에 학술적으로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 발견 초 전문가와 기사를 통해 1조가 된다는 얘기가 나왔으며 이를 근거로 현 소유자인 배익기가 10분의 1인 1,000억 원에 국가에 팔겠다고 주장하였다.
훈민정음 상주본 논란
배익기는 2008년 집을 수리하다가 해례본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상주 MBC에 처음 공개했다.
그러나 골동품 판매업자 조용훈이 자신의 골동품가가에서 배 씨가 고서적을 사가면서 몰래 상주본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며 2010년 2월 배 씨를 상대로 물품 인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5월 대법원은 조 씨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배 씨는 조씨에게 상주본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배씨는 응하지 않았고 그해 9월 검찰이 국가유산 절도죄로 배익기를 고소,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2월 배 씨는 형사소송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됐지만 상주본의 행방은 여전히 밝히지 않았다.
그해 5월 소유권자 조 씨는 추후 상주본을 문화재청 (현 국가유산청)에 기증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9월에는 배 씨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같은 해 12월 조 씨가 사명하면서 소유권은 국가유산청에 넘어갔다.
이후 2014년 5월 배 씨는 3심에서도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5년 3월에는 배씨 집에 불이 나면서 상주본 한 장이 소실되고 나머지도 불에 그을리는 등 상주본이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상주본을 돌려주는 대가로 상주본 추정 가치의 10%인 1000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배 씨가 주장하는 상주본 보상가 1000억 원은 2011년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이 '상주본=1조 원'이라는
감정가액을 평가한 이후부터 시작됐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배 씨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상주본의 감정가액을
의뢰하자 문화재위원 등 4명이 모여 심의했다"며 "금전적 판단 자체가 값을 논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보물이지만 굳이 따진다면 1조 원 이상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2017년 4월 배 씨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상주본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경북 상주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고 상주본 한 장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그러나 배씨가 낙선하면서 자발적 공개는 무산됐다.
2017년 배 씨는 앞서 진행된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상주본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다며 국가 유산청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늕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9년 7월 대법원은 증거부족으로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을 뿐 상주본의 소유권이 인정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기각 확정 판결했다.
배씨는 상주본의 소재를 밝히지 않고 현재까지 버티고 있다. 앞서 검찰과 국가유산청은 수차례 배씨 주변을 압수수색을 했으나 상주본의 행방은 오리무중인 상태다.
훈민정음해례본(상주본 ) 논란일지
2008년
배익기 집수리 도중 "상주본 발견했다" 언론 공개
상주 골동품상 조용훈 ,"배 씨가 상주본 훔쳤다" 물품인도 소송제기
2011년
대법원 "배 씨가 훔쳐간점 인정" 조씨 승소 판결
검찰, 배씨 절도 등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2012년
배씨 1심서 징역 10년 선고
조씨 문화재청에 상주본 기증, 이후 지병으로 사망
2014년
대법원 배씨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확정
2015년
배씨 자택화재로 상주본 일부 소실
배씨 "상주본 가치는 1조 원, 보상금 1000억" 요구
2017년
배 씨, 국가 상대 '청구이의 소송 '제기
2019년
대법원 "상주본은 국가 소유 "확정판결
2022년
국가유산청( 옛 문화재청), 배 씨 사무실 및 다방 등 강제집행
2024년
국가유산청, 9월 30일까지 상주본 반환 요구 공문 발송(2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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