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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카메라 속도위반 허용기준 ,무인단속카메라종류,작동원리

달리는 동글이 2024. 11. 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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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면서 운전자는 반드시 규정속도와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과속 시에는 사고 확률도 크게 높아지며 충돌이나 전복사고 시 지나치게 높은 속력으로 충격이 늘어나서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과속 단속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만 결국 이것도 교통사고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인지라 가끔 운전하다 보면 규정속도를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무인단속카메라를 지날 때는 내가 단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무인단속카메라의 종류와 속도위반 허용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무인단속카메라의 종류와 작동원리
  2. 속도위반 허용기준

 

1.무인단속카메라의 종류와 작동원리

 

▶고정식 단속카메라

 

고정식 단속카메라 (출처 도로교통공단)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최대 250킬로 까지 인식을 하며 운전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단속카메라입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단속원리는 도로에 매설되어 잇는 '감지선(루프 검지기)'을 활용홥니다. 이를 '루프식 검지 방식'이라 부르는데 감지선은 카메라와 약 20~30cm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가 각 센서를 지나가면 차량의 이동시간을 측정해 주행속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단속카메라 앞에 다다랐을 때 잠깐속도를 줄여도 단속이 됩니다. 속도를 측정하는 것은 카메라가 아닌 노면에 심어진 센스이기 때문입니다.

 

▶구간 과속 단속카메라

 

출처 도료교통공단

 

구간 과속 단속카메라는 단속 구간 시작과 종료 지점 사이 평균 속도를 계산해 속도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속 구간의 시작과 끝에 설치되어 구간 내 평균 속도, 출발 지점과 종점 지점의 단일 속도값 모두 단속합니다. 평균값이 규정속도 이내라 할지라도 순간 주행 속도가 과속일 경우 단속될 수 있습니다.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

출처 도로교통공단

 

이 단속카메라는 1초에 400여 개에 달하는 레이저를 차량에 발사하여 이루어집니다. 레이저가 차량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으로 속도를 측정하고 측정값이 규정 속도보다 높다면 과속으로 적발됩니다.  전 차선을 촬영할 수 있고 측정거리가 1,000미터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멈추는 방법으로는 단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2.속도위반 허용기준

 

자동차 계기판의 오차와 무인 단속 카메라의 오차 등을 고려하여 제한 속도를 기준으로 어느 범위 내에서는 단속하지 않습니다.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8조에서 제한속도 10km/h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는 지역의 경찰청장이 제한속도 초과범위를 5km/h로 정했다면 이를 초과할 때 단속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8조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관리) ①무인교통단속장비의 촬영속도는 제한속도에서 10km/h 초과 운행하는 차량을 적발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구체적인 촬영속도는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부끄럽지만 속도위반으로 여러 차례 단속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0킬로 이내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11킬로 초과 12킬로 초과였습니다.

 

 

본인 과태료 캡쳐

 

 

 

 

 

우리나라 대분분의 도로는 자동차 계기판의 오차와 단속 카메라의 오차를 고려하여 10킬로까지 허용범위를 두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규정속도 이내에서 운행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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